일본은、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인이 아닌 도장(인감이라고도 합니다)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도장(인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우송되는 물건을 받을 때(택배、우편물 등) 집을 빌릴 때 은행구좌를 개설할 때 휴대전화를 계약할 때 관공서에서(예를 들어 결혼 등의) 수속절차를 밟을 때 회사간 거래(계약)를 할 때 비지네스 상 서류나 편지를 작성할 때
등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사인을 하는 경우도、일본인은 도장을 사용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서명(직필로 하는 사인)」과 「기명날인(서류에는 자신의 이름(혹은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도장을 찍는 것」의 효력은 동일합니다。따라서、도장없이 사인을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일본인은、서류에 빨간 잉크의 도장흔적을 보고서야 「이게 정식이다」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학생이 방을 빌리는 계약을 할 때에는、집주인이、유학생의 경우 도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사인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은행에 따라서는 구좌를 개설할 때 사인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또한、휴대전화 계약시에도 도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도장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삼몬방(三文判/さんもんばん)
일생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미토메인(認印/みとめいん)이라고도 합니다。몇백엔으로 살 수 있는 기성제품입니다。옛날 일본의 통화단위인 “몬(文/モン)”에서 유래한 것으로、삼몬(三文-당시가치로는 아주 싼)의 가치밖에 없는 도장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츠인(実印/じついん)
관공서에 등록할 때 필요한、1명이 1개밖에 갖고 있지 않은 도장입니다。지츠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생활은 가능합니다。단、등록을 해놓으면、그 인경(도장을 찍은 자국을 인경(印影)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인감증명」이 발행됩니다。일상생활에서 「도장 부탁합니다」하는 정도의 경우(예를 들어 택배나 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는、인감증명은 필요없습니다。고액의 물건을 살 경우(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거나 토지를 구입할 경우)나、회사를 설립할 때、누군가의 보증인이 될 때、관공서가 발행하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외국인의 경우、지츠인등록을 하는데는、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한 글자가 아니면 접수되지 않습니다。외국인등록을 할 때 알파벳、가타카나、히라카나 등 어떤 글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지츠인에서 사용하는 글자도 달라집니다。자세한 사항은 관공서(구,시약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인(銀行印/ぎんこういん)
은행구좌를 개설할 때、은행에 등록해두는 도장입니다。사인만으로 구좌개설이 가능한 은행도 있지만、도장이 없으면 구좌개설이 안되는 은행도 있습니다。은행인은 자신의 구좌의 열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일본의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는、①ATM에서 캐시카드를 사용하거나、또는 ②통장과 은행인을 가지고 창구에서 찾거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일본인개인은、직경 1~2센치 정도의 크기인 동그란 도장을 사용합니다。너무 크거나、독특한 형태의 도장은、지츠인이나 은행인으로는 등록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리 은행이나 관공서의 룰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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