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는, 계단 또는 복도는 공유부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방앞에 복도는 본인만을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니고 그건물에 모든사람이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진 또는 화제가 발생할때 그공유부분은 피난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에 물건 (자전거 오토바이 ) 을 두면 안됩니다.

본인방의 베란다도 일반적으로 전유(자신만 쓸수있는 장소 ) 라는 뜻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베란다를 피난경로로 사용하기 떄문에 무단으로 큰물건을 놓아선 안됩니다.

베란다 복도 계단등은 본인이 빌리고 있는방의 부속품이라 생각해선안됩니다.그건물에 살고있는 모든사람의 공간이기에 규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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