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에 다시계약을 하고싶을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세 한달분 정도의 갱신료 ( 한국선 없는 재계약비 부동산 복비로 보면됨) 를 집주인에게 따로 지불합니다.
그이외 갱신수수료가 드는 곳도 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 갱신수수료를 중개부동산업자에게 지불 해야됩니다.